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나,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신청자가 이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퇴직사유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퇴직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