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나,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신청자가 이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퇴직사유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퇴직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https://www.ei.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요청 메뉴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를 통한 요청
근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은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요청
이전 회사에 팩스번호나 이메일주소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인적사항과 요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회사 인사 담당자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전 회사에 인사 담당자의 연락처가 남아있다면,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 요청할 때 자신의 상황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더욱 실질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직접 회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팩스,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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