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인의 부채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고인의 부채 상황과 자신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 선택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상속 선택지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옵션의 법적 효과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제한된 기간 내에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1.단순승인(Simple Acceptance)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과로는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과 연대하여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