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예상치 못한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 1.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 상속포기의 절차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락을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