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지난해에 잠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의 연말정산에 본인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합산, 조건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전업주부로 계시다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