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주택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연말정산 및 세대 구분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혼인신고와 세대 구분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각각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주의 개념은 보통 가족 구성원 단위에서 적용되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한 세대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각각의 세대주로 보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등본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