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와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RP 연금 방식 수령 시 소득세 먼저, IRP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의 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IRP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세부터 수령 가능: IRP는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세율: 연금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만 70세 미만: 5% •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4% • 만 80세 이상: 3% 여러분의 경우 만 76세이므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