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와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RP 연금 방식 수령 시 소득세
먼저, IRP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의 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IRP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세부터 수령 가능: IRP는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 세율: 연금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만 70세 미만: 5%
•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4%
• 만 80세 이상: 3%
여러분의 경우 만 76세이므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 IRP 일시금 수령 시 소득세
IRP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당시부터 수령 시점까지의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소득세 계산은 복잡한 편인데,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 세율:
• 누진세율 적용
• 필요경비(세액공제 등의 적용)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
💡 사례별 적용
• 연금 형태로 수령: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월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4%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0만원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매월 28만원(700만원 x 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일시불로 수령: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득세율은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되며, 보통은 15% 이상이 적용됩니다.
💡 고려사항
• 연금 수령 시 유리함: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일시 수령 시 투자 대비: 일시불 수령 후 다른 투자 수단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 세금과 수익률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IRP는 각자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따라 수령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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