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여행객들은 특정한 술 반입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류의 종류와 구매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세점 술과 일반 마트에서 구매한 주류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입 가능한 주류의 양, 주류 반입 시 유의할 점, 그리고 일반 술과 면세점 주류의 처리 차이입니다. 반입 가능 양 및 규정 한국의 세관 규정에 따르면, 성인은 최대 1리터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주류는 도수에 상관없이 1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주류 가격은 총 400달러(약 4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