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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술 반입 규정: 마트 맥주와 면세점 술

jungbotalktalk 2024. 11. 18. 08:46

 

중국 상해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여행객들은 특정한 술 반입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류의 종류와 구매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세점 술과 일반 마트에서 구매한 주류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입 가능한 주류의 양, 주류 반입 시 유의할 점, 그리고 일반 술과 면세점 주류의 처리 차이입니다.

 

반입 가능 양 및 규정

 

한국의 세관 규정에 따르면, 성인은 최대 1리터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주류는 도수에 상관없이 1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주류 가격은 총 400달러(약 4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마트에서 구매한 주류와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가 합산되어 총 1리터의 제한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와 면세점 술 구매 시 유의 사항

 

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할 경우, 이 역시 면세 주류 반입 한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0ml 맥주 두 병을 마트에서 구매했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의 양은 이미 1리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별도로 면세점에서 주류를 추가로 구매할 때는 그 양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에 대한 과세가 예상되는 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술과 면세점 주류의 차이

 

일반적으로 면세점 술은 세금이 면제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며,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면세점 이용이 불 가능할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반면에 마트에서 사는 주류는 평소에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면세점 술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와 양을 고려해야 하며, 전반적인 여행 짐에 추가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류 반입 규정을 잘 파악하고, 마트와 면세점의 술 구매 계획을 세심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위험성을 줄이고 경제적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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