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휴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기간에 대해서 근무월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근무월수 계산 1.1월~8월 7일 정상근무 : • 1월부터 7월까지는 전부 근무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총 7개월입니다. • 8월 7일까지 근무하셨다면 8월도 일부분 근무한 것이 됩니다. 만약 일자를 30일로 간주한다면, 월의 약 1/4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은 0.25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8월 7일~12월 7일 육아휴직 : • 이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개월로 계산됩니다. 3.12월 7일~내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