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특이한 질문이군요! 고3 학생으로서 학교 근처 또는 집 근처 피시방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아르바이트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서 피시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성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하루 7시간씩 주말에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토일 근무의 영향 학생인 경우 주말에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