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지난해에 잠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의 연말정산에 본인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합산, 조건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전업주부로 계시다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합산 방법
1.합산 가능 여부 확인: 앞서 설명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필요한 서류 준비: 남편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명세서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소속된 회사의 인사 부서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준비합니다.
3.홈텍스 확인: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잘못 신고될 경우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했던 직장에서 남편과 함께 연말정산을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거나, 고용주가 세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립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더 깔끔할 수 있으며, 실수로 인한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경우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에 임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언은 일반적인 기준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궁금한 점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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