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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분으로 받은 급여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jungbotalktalk 2024. 11. 2. 09:19

 

어떤 이유로든 회사와 외부 계약 형태로 일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문제는 다소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자 등록 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형태로 급여를 받은 6년간의 기간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의 기본 개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고용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최종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에 따르며, 고용 계약의 형태나 근무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형태로 급여 수령 시 문제점

 

문제는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의 수령 형태입니다.

 

본래 사업자는 법적으로 고용주와 평등한 계약 관계에 있으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그대로 적용받기 힘듭니다.

 

즉, 사업자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기간을 근로 기간으로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회사와의 관계가 고용 형태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의 업무 지시 및 감독 하에 일을 하였는지, 고정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금 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

 

1.상황 점검: 사업자 형태로 일한 동안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고용 형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내부 문서나 이메일, 회의록 등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2.법률 상담: 노동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3.문서 준비: 과거 근무 기록 및 사업자 형태로 급여를 수령한 기록들을 정리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 대금 수령 명세서, 그리고 회사와의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회사와의 협의: 직접 회사에 퇴직금 청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법적 절차 없이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형태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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