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들이 납부한 세금과 실제 과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로 공제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발생한 소득이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내세법에서는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와이프의 소득과 연말정산 경정청구
2023년의 경우 와이프의 근로소득이 원천징수영수증 상 8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확정 소득은 300만원대입니다.
이때,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이 수치가 확정되었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기존의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소득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2024년에도 와이프가 문화재단에서 알바를 하고, 소득이 300만원대로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와이프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와이프를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의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귀하의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3년 소득 조정을 통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4년 소득 기준으로는 와이프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와이프의 소득이 정확하게 집계되어 그리고 관련 공제 및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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