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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급여 계산 이해하기

jungbotalktalk 2025. 1. 7. 08:49

 

2024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수령하는 급여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 월급에서 공제된 항목 및 내년도 급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및 근로 시간

 

2024년 최저임금은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 조건이라면, 주당 총 2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시간: 주당 20시간, 월 약 86시간(평균 4.33주)

• 최저임금: (예시) 2024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면,

  • 월급 = 10,000원 × 86시간 = 860,000원

 

💡 월급 공제 항목 이해하기

 

근로자의 실제 수령 급여(실제 월급)는 세전 급여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일반적으로 급여에 따라 결정되며, 예시로 3.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공제입니다.

 

2024년 12월의 경우, 월급 1,046,000원에서 94,270원이 공제되어 실제로 951,730원을 받으셨는데, 이는 순수 수령 급여입니다.

 

💡 내년도 변경된 급여 받기

 

내년도 급여로 1,460,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면, 이는 공제 전 급여입니다.

 

여기서 위에 설명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시면 수령하는 실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공제 내역: 

  • 만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면, 앞서 94,270원을 공제했다면 비율로는 약 9% 정도의 공제가 적용된 것입니다.

  • 새 급여에서 약 9% 정도를 추정해보면, 1,460,000원에서 약 131,400원이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므로 예상 수령 급여 = 1,460,000원 • 131,400원 = 1,328,600원

 

이는 구체적인 공제 항목 및 비율이 변경될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임을 참고하세요. 

 

💡 근로자에게 중요한 정보

 

근로 계약서상의 월급과 실제 수령 급여의 차이는 근로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종 세금 및 보험료 공제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가 급여를 계획하고, 재정 관리를 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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