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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EMS로 받은 핸드폰 관세 문제 해결하기

jungbotalktalk 2025. 2. 16. 07:47

 

일본여행 중 잃어버린 핸드폰을 현지 지인이 찾아주어 EMS(국제 특급 우편) 택배로 받게 되는 상황은 흔치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핸드폰의 실제 판매 가액이 120만원인 경우, 통관 절차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1.EMS로 수령하는 핸드폰의 관세 부과 기준

 

EMS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분실 또는 파손된 물품의 경우라도, 그것이 재판매 용도로 수입되지 않더라도 가치 판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이때 개인 자가 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면세 한도: 해외로부터 개인이 물건을 받을 때, 면세 한도는 150달러(약 17만원 전후)까지입니다.

 

핸드폰의 원래 가격이 12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간이통관 절차

 

핸드폰을 EMS로 수령할 때, 간이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핸드폰의 구매 영수증이나 구매 기록을 첨부하여 반입 목적과 구입 시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필요 서류: 구매 영수증, 핸드폰 원래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분실 경위 작성 등

• 통관 신청서 작성: 관세청에 자가 사용을 주장하며 통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부과될 수 있는 관세의 종류

 

핸드폰 자체의 관세율은 높지 않지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일반적으로 물품 가액에 대해 10%가 부과됩니다.

• 기타 통관 수수료: EMS 특송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과세는 핸드폰의 실제 가액(1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략 12만원가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핸드폰 통관 시 놓치기 쉬운 점

 

• 기록 보관: EMS 배송 기록과 통관 신청 기록, 그리고 관세 및 부가세 납부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소명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통관 진행 상황 모니터링: 관세청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물품 통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되찾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예상치 못한 관세 문제로 인해 복잡한 절차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안내를 따라 정확하게 준비하고, 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뜻밖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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