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할 때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의 반입 규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국가의 관세 규정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할 때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의 담배 면세 반입 한도와 초과 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시 면세품 구매 규정
한국을 출발할 때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출국 시 성인은 200개비(1보루)의 담배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도 동일한 면세 반입 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할 때 2보루를 구매하면 현지 규정을 초과하게 되어 1보루에 대한 세금을 일본에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담배 반입 규정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담배 면세 한도는 1보루(200개비)입니다.
여러분의 경우 7갑을 구매하여 2갑을 소비하고 25갑이 남았다고 하셨으니, 총 23갑(460개비)을 초과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초과 분량에 대해 한국 세관에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관세 계산 예시
1.기본 면세 한도: 200개비(1보루)
2.초과분: 460개비 • 200개비 = 260개비
한국의 담배에 대한 과세는 개별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합니다.
이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개비당 약 594.9원
• 관세: 보통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운송비 포함) 가치의 %로 부과되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금 총액의 10%
가정하여 개비당 CIF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초과분 260개비에 대해 적용된 과세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594.9원 * 260개비 = 154,674원
• 관세 = CIF의 %에 해당하는 금액 (가정치와 적용 세율에 따라 변동)
• 부가가치세 = 위 세금 총합의 10%
정확한 세율과 세금은 해당 세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여행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담배는 1보루(200개비) 이상 시 추가 과세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해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상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행 전 면세 한도와 해당 국가의 관세 규정을 잘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고, 여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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