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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잃어버린 핸드폰, EMS로 받을 때 관세 주의사항

jungbotalktalk 2025. 2. 6. 05:38

 

국제 여행 중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힘든 경험입니다.

 

다행히도 일본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후, 현지 지인이 찾아주어 EMS 택배로 핸드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국내로 받을 때의 관세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국제 택배로 받을 경우, 간이통관 절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 여부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과 간이통관

 

먼저, 간이통관이란 개인이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일반 통관 절차보다 간편하게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는 핸드폰이라는 고가의 전자제품으로 간이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핸드폰의 경우 본인이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한 개인 소유물일지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및 부가세 부과 여부

 

핸드폰의 경우, 매우 고가의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150달러(약 20만원)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사용한 중고품이고 해외에서 분실했다가 찾은 개인 소유물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본인이 실제로 한국에서 해당 핸드폰을 구매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영수증이나 통신사와의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세관에 해당 물품이 개인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및 세관 통관 절차

 

EMS를 통해 핸드폰을 수령하려면, 수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핸드폰의 실제 가액과 구매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전 제품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던 물건을 해외에서 찾은 경우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물품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증빙 서류나 사용 기록을 자세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관에서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물품으로 판단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물품 가액과 신고 절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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