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1월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 이뤄지는 절세 절차이지만, 만약 이를 놓쳤다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 서류의 준비가 관건이며,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은 고용주의 신고 의무로 인해 일정 시점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소득 자료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되며, 그 후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여유기간을 두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 후 개인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 카테고리에서 불러옵니다.
3.해당 메뉴에서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지금이라도 직장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직전 회사에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면, HR 부서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퇴사한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발급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인사팀에 이메일로 서면 요청하거나, 직접 전화하여 발급을 요청합니다.
2.증빙서류 발급의 이유를 설명하면 원만하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과정을 통해 혹시라도 시스템에서 누락된 정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연말정산을 놓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잊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자료를 조회하거나, 필요시 직전에 근무한 회사에 요청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매끄럽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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