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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에 준하는 사람

jungbotalktalk 2025. 1. 23. 07:52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적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애 분류 외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정의와 분류

 

장애는 보통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크게 15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및 정신 장애가 포함됩니다.

 

1.시각 장애: 시력 상실 또는 심각한 시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청각 장애: 청력 상실이나 난청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3.언어 장애: 발음을 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4.지체 장애: 사지의 결손이나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5.정신 장애: 정신 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

 

준하는 사람

 

법적 정의 이외에도,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질환이나 상태가 전통적인 장애 분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여 장애인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장기 투병환자: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 복합성 장애: 여러 장애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 특정한 장애로 분류되기 어렵지만 일상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신체 기능 상실: 일상적인 의료 장치를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인 기능 상실 상태.

 

💡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장애에 준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매뉴얼이나 지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적 장애 분류를 벗어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장애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법적 장애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의 확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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