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정해진 학사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날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지는 대부분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휴일과 학교 휴업일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공휴일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휴일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교기념일이나 지역 축제와 같은 특별한 날도 휴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업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보통 학사일정표에 미리 안내됩니다.
💡 자연재해나 기상 악화로 인한 학교 휴업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학교가 휴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긴급하게 공지를 통해 휴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학교에서 발송하는 공지에 따라야 합니다.
💡 대입이나 각종 시험 등으로 인한 부분적 수업 휴업
고3 학생들이 대입수능이 진행되는 날은 고등학교 전체가 쉬기도 합니다.
이는 시험의 원활한 진행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배려로, 일반적으로 수능 전날이나 주요 시험 일정에 맞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나 교내 대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일부 학년이나 반의 수업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한 휴교
팬데믹과 같은 전국적 현상이나 시국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학교에 휴교 권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들이 긴급히 원격수업을 병행하거나 아예 오프라인 수업을 중단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유에 의해 학교를 가지 않는 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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