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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 계획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jungbotalktalk 2024. 12. 22. 12:19

 

직장을 다니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자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퇴직을 고려하고 있을 때의 퇴직금 정산 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정산 시기와 방법

 

먼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노동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 퇴사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자 및 노동자가 일정 기준 이상(일정한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평균 월급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2024년 5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직 예정이시니, 총 4년 4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가적인 퇴직금 보조 (예: 퇴직연금제도 등)가 있다면, 그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2월까지만 육휴 후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 이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즉, 귀하가 2024년 12월에 퇴사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복직 불가 시 실업급여 수급 및 회사 퇴사 처리 방법

 

실업급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불가 상황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 측 퇴사 처리 방법:

 

1.명예퇴직 또는 계약직 종료: 회사와 합의 아래 명예퇴직 처리나 계약 종료 형식으로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행사에 의한 종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회사 내 부득이한 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 또는 조직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방법:

 

1.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 근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이직서 작성: 고용센터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복직 불가 사유가 회사의 TO가 없는 경우,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퇴직자의 권리로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기퇴사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에, 고용센터나 노동청,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고용 계약서와 회사의 내부 규정,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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