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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불문법과 법원의 성격

jungbotalktalk 2024. 12. 13. 12:10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와 제한을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문법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행정작용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원칙들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에는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사에 대한 한계로 작용하며,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불문법과 성문법

 

불문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법을 의미하며,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적인 성격을 가지기에 불문법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법원이 법령에 근거해 판단할 때 참조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성격은 일부 사안에서는 법원의 판례법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 법원의 성격

 

이제 '법원의 성격'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이란 '법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판결을 통해 판례법으로 성문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지속적인 구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검토되고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법원이 아니라 법리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단순히 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양한 법적 해석과 학설에 따라 발전하는 법리적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아닌 법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다른 범주로 이해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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