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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동요 연주 악보집 출간을 위한 저작권 이해하기

jungbotalktalk 2024. 12. 12. 15:29

 

아이들의 음악 교육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요들로 연주 악보집을 출간하려는 계획은 정말 뜻깊고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동요의 저작권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상태에 따라 어떤 동요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 기본 이해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입니다.

 

음악의 경우 작사, 작곡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자는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작곡가나 작사가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가 해제된 상태로, 이를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과 동요들의 저작권 상황

 

• 동구밖 과수원 길: 박태준 작곡, 이원수 작사,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작곡가 윤극영의 경우 1960년에 사망하였으나, 저작권 보호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 꼬마눈사람과 섬집아기 등: 이 두 곡은 각각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 상태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리스트에 오른 각각의 동요는 개별적으로 저작권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작곡가와 작사가의 사망 연도와 작곡 연도를 검토하여 퍼블릭 도메인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출간을 위한 저작권 사용 허가 절차

 

저작권 보호가 여전히 유효한 곡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곡의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저작권자는 음악저작권협회나 음악 출판사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려는 방식(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사용), 배포 범위 등을 명시하여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홈페이지나 음악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곡의 저작권 상태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사용 조건을 협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아이들의 음악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연주 악보집 출판은 많은 이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출판 전 각 곡의 저작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나 전문 저작권 상담사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작권 보호가 유지되고 있는 곡의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많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음악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악보집을 출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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