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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시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방법

jungbotalktalk 2024. 12. 11. 02:38

 

퇴직 후 재입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가 수급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재입사 이전의 근무기간과 재입사 이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3.재취업 노력을 확실히 해야 함: 실직 후 즉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근로의사와 능력: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즉각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5.재입사 후 180일 이내에 해고될 경우: 일반적으로 재입사 후 60일 이내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특정 사례 고려사항: 재입사 후 30일이 지난 상황

 

질문에서 설명한 상황, 즉 재입사 후 30일이 지나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재입사 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보험 제도는 같은 사업주에 의해 재입사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이 경우에도 총 180일 이상이 필요한 것은 변함없습니다.

 

2.자발적 사직과 비자발적 사직의 경계: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직후 재입사 여부를 고려하면, 비록 재입사가 권고사직으로 인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퇴사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결론

 

퇴사 및 재입사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 이전과 새로운 고용기간이 합산하여 고용보험 180일 이상인지

• 퇴사 사유의 비자발적 여부 

 

이 상황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일단 졸업하기 전에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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