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차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차는 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권리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하며, 특히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사 후 연차 발생과 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

먼저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만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에는 15일, 2022년에는 15일 순서로 쌓이다가, 2025년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퇴사 시 연차수당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하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7월 말에 퇴사한다면 2025년에 발생한 17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사용한 연차일수와 회사 정책입니다.
만약 이미 일부 연차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연차 수당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인사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에 개인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그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1.평균임금 계산: 300만원 / 30일(한달 근무일) = 10만원(일 당 평균임금)
2.연차수당: 10일 × 10만원 = 100만원
따라서 미사용 연차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결론
퇴사를 준비하면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과 연차 사용 계획을 잘 조율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과 지급을 요청하고,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잘 파악하십시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 연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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