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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고려사항

jungbotalktalk 2025. 5. 16. 09:41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나 부모님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 등의 상황에서는 세금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신규 주택 구입 후 1주택을 2년 이내에 이전할 것: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이후, 기존의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전입 요건 충족: 1주택자의 전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이 소유한 주택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임시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기간 내에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

 

주어진 상황에서, 19년 7월에 구매한 주택을 부모님이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소위 1가구 2주택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22년 8월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혼인신고를 했기에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겨우 24개월)인 24년 8월 이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년 후 양도 시 예상 양도세

 

만약 3년 이상이 지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양도차익 계산: 매도금액(3억 2천만원) • 취득가액(2억 4천만원) • 필수 경비(취득세 등).

 

2.세율 적용: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약 3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핵심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기타 경비 차감: 기본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으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심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후에 매도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약 1,8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권장합니다.

 

결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가능한 빨리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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