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실수령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종 실수령액이 280만원일 때, 세전 급여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4대보험의 공제 비율 이해하기
4대보험 공제는 각기 다른 비율로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 공제 비율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를 부담. 즉, 총 9% 중 근로자가 4.5% 부담.
2.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825% 부담.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도 추가됩니다.
3.고용보험: 근로자 0.9% 부담.
4.산재보험: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세전 급여 계산하기
이제 최종 월급이 280만원일 때, 얼마만큼의 급여가 원천징수되는지를 계산하여 4대보험 적용 전의 세전 급여를 도출합니다.
1.국민연금: 약 4.5%
• 280만원의 4.5% = 약 126,000원
2.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280만원의 3.825% = 약 107,100원
• 장기요양보험료(107,100원의 12.81%) = 약 13,720원
• 총 건강보험료 = 107,100원 + 13,720원 = 약 120,820원
3.고용보험: 약 0.9%
• 280만원의 0.9% = 약 25,200원
이제 이 수치를 모두 더해 공제액을 도출합니다:
• 총 공제액 = 국민연금(126,000원) + 건강보험(120,820원) + 고용보험(25,200원) = 약 272,020원
💡 최종 급여 도출하기
최종 실수령액이 280만원인 경우, 공제 전 급여를 찾기 위해 공제액을 실수령액에 더합니다:
• 공제 전 급여 = 실수령액 + 총 공제액 = 2,800,000원 + 272,020원 = 약 3,072,020원
따라서, 4대보험 공제 전 급여는 대략적으로 3,072,020원이 되어야 합니다.
💡 결론
4대보험의 공제율은 일정하지 않으며, 지역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비율은 근로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제 전 급여를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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