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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 계산법

jungbotalktalk 2025. 5. 1. 07:57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보호법 규정에서 여러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운영의 법적 용어나 노동법 규정을 따를 때 중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집계하여 계산합니다.

 

즉, 사업주 자신과 가족 근로자를 포함하되, 가족 근로자는 일정 조건 하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오너와 가족 근로자: 업주와 업주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 가족 근로자는 대체로 근로자로 집계되지 않으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독립적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정직원: 정규직 또는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됩니다.

 

3.아르바이트생: 주말에만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 상태가 아니므로 고용형태를 따져서 적용됩니다.

 

💡 실제 근로자 수 계산 사례

 

주어진 인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업주: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업주 부인과 딸: 이들이 단순히 가족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간주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가입 여부나 급여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정직원 1명: 분명히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생: 근로기간이 일정하고 반복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가족 근로자 여부 확인이 관건입니다.

 

만약 업주 부인과 딸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만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및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족 구성원의 법적 지위와 근로 형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사회보험 가입 사실, 근로계약서 유무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최종적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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