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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jungbotalktalk 2025. 4. 30. 00:24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의 대처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알바생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 수집하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본인이 그곳에서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및 퇴근 시간 기록, 업무 중 주고받은 메일, 문자 메시지, 사내 메시지나 슬랙(Slack) 등의대화 기록, 주급이나 월급 명세서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그곳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

 

📌 사용주와의 대화

먼저, 사용주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사용주는 계약서 작성이나 급여 지급에 관한 절차를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주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 제기

만약 사용주와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급여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활용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및 법적 대응

노동청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노동 문제를 중재 및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조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지급 방식,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항상 잊지 말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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