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의 상속세율이 높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과 개인의 양도 및 상속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법인과 개인의 양도세 차이
양도세는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 법인은 양도소득이 아닌 법인세의 형태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10~25%입니다.
즉, 법인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 개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 세율은 6~45%로, 자산의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의 상속세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경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 법인은 직접적인 상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의 지분이 상속되는 경우 주주 개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계속 경영이 이어지므로, 법인의 경영권을 상속받는 것과 관련하여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의 경우:
• 개인에게는 모든 자산, 즉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10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5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과제
높은 상속세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지만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이나 소유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논의와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상속세 면제 또는 경감 제도, 일정 기간 이내의 상속세 유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적,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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