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특히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근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불편을 넘어서, 잘못된 고용보험 수급, 과세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허위 내역은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 고용보험 근로 내역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허위 내역 신고 방법

1.고용노동부에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허위 내역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노동청에 민원 제기: 각 지역의 노동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과 직접 상담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구체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행정심판 요청: 행정적 절차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보다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니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전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 증거 수집: 허위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효 문제: 3•4년 전의 내역이지만,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니 앞서 언급한 기관에 문의하여 가능한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당하게 처리된 고용 내역은 수 년이 지나도 시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법적 조언 받기: 문제가 복잡하고, 직장 또는 업체와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조치
신고 후에는 담당기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증거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이점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허위 내역은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공적 기록을 위해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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