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년 초에, 즉 당해 연도의 1월부터 2월 사이에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또는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다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며, 신고와 납부는 다음해 5월에 이뤄집니다.
💡 환급금 조회 시기
1.환급금 조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환급금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들어서신 만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환급금은 2025년 상반기에 조회 가능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9월에 입사했다면, 귀하는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소득 신고: 2024년의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경비를 정확히 기재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공제 자료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 자료뿐 아니라, 각종 공제 혜택을 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항목이 이에 포함됩니다.
3.신고와 납부: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귀하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과다 납부했거나, 자격이 되는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이를 추가 신청했다면, 그만큼의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급금 수령
1.환급금 발생 여부: 신고 후 국세청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환급금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향후 홈택스에서 세부 내용과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환급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신고 후 1개월 내에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며, 환급금은 신고 시 기재한 본인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3.환급금 사용처: 환급금은 특별한 사용 목적이 없는 한, 본인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고객 센터에 문의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과 관련한 정책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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