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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공유지분 매매 가능 여부

jungbotalktalk 2025. 3. 23. 07:19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인 상황에서, 법정상속 비율로 나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공유지분의 매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인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지와 관련 법규 및 절차, 근저당권 설정 시 은행의 동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공유지분 매매 가능 여부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상속인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이 가진 권리의 일환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 비율로 소유권이 등기된 공유지분이라면,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분의 비율이나 소유 관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과 은행 동의 여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지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 기존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기존 근저당권을 승계하게 되므로,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 절차의 원활함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기관인 은행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동의는 법적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매매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주의사항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서 상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지분을 매매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및 공유지분, 근저당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진행 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이해한 후 소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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