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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계약 기간과 연봉의 관계

jungbotalktalk 2025. 2. 14. 05:59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계약서상 연봉 및 기타 조건은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 연봉계약서 기준

 

먼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봉의 계약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연봉계약서의 체결 시점이 해당 평균 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연봉계약서 체결 시점과 퇴직금 계산 기준: 

   • 근로자가 연봉계약서를 10월에 다시 체결한 경우, 회사는 새로운 연봉기준을 그 시점부터 적용하여 퇴직금 산정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 자체는 법적으로 1년 단위의 고용 기간 동안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여기서의 '1년'은 계약서상의 연도가 아닌, 실제 근로한 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 갱신에 따른 퇴직금 추가 산정

 

두 번째로,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의 추가 계산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계약 갱신(10월)의 영향: 

   • 2024년 10월에 연봉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이후 근로한 기간은 10월, 11월, 12월의 총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월급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됩니다.

   •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갱신 후의 급여 또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1월 3일까지 근무한 3개월 분의 월급은 반드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 및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0월에 연봉계약이 갱신된 시점과 무관하게 그 갱신 이후 일한 3개월의 급여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리

 

퇴직금 계산 기준을 고려할 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 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봉의 변동은 그에 따라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한 이후의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 인사부서나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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