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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인가 2024년 12월 31일인가?

jungbotalktalk 2025. 2. 13. 16:47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의 근속 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적 보상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 시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 방법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전환 전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산정 기준일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됩니다.

 

및 노동부 권고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또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전환이 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은 퇴직금 지급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전환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과 신규 퇴직연금 간의 중복 산정을 피하기 위해 사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관리 주체와 관련된 법적/계약적 조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퇴직일인 2024년 12월 31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연금 전환 기간 이전의 급여를 포함하여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 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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