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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담배 반입 시 관세 정보

jungbotalktalk 2025. 2. 12. 10:38

 

해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으로 담배를 반입할 때에 적용되는 세금과 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의 면세 기준과 담배 반입 규정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면세 담배의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성인 1명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 1보루 (10갑)

• 시가 및 전자담배: 20개피 또는 장 (시가의 경우)

 

따라서,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할 경우, 초과된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사온 담배와 세금 계산

 

질문하신 상황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25갑의 담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중 10갑은 면세 대상이며, 나머지 15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초과 담배에 대해 징수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40%

• 부가세: 10%

• 건강증진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 약 594원/개비 (약 11,880원/갑)

 

예를 들어, 15갑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각 갑에 대해 세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관세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기타 부담금: 11,880원 (약) * 15갑 = 178,200원

2.각 갑당 가격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여 추가

 

세부적인 금액은 반입하는 담배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관 홈페이지나 담당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

 

만약 담배를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게 되는 경우, 세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배 구매 내역을 제출

2.세관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금 계산 및 납부

3.세금 납부 후, 초과 담배 수량 수령

 

세금을 회피하려 하면 후속 조치로 더 큰 벌금이 부과되거나, 향후 여행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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