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자금 관련 비용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 종류와 상환 시기, 주택 유형 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에 대해 각각의 상환금액이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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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하므로, 그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상환금액이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상환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대출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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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본인의 소득, 세액 공제 한도, 그리고 각종 조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디딤돌 대출 상환금액
디딤돌 대출은 주로 주택 구입 시 활용되는 대출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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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자를 상환하게 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한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의 이자이므로 지급한 이자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금액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고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