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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jungbotalktalk 2025. 1. 29. 22:21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다양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새로운 해가 시작된 후 퇴사하게 된다면 특히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퇴사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의 세금을 회사가 직접 조정해 주는데, 이는 매년 1월에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퇴사 후 연말정산

 

2025년 1월 13일에 퇴사할 경우, 퇴사 전년도(2024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해당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과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가까운 경우, 회사에서 이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 직후 연말정산을 해주지 못한다면, 본인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필요 서류 준비: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영수증과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세금 납부 또는 환급: 정산된 세액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 새로운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2025년 중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그 회사에 취직하면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 근무지의 소득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잘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 근무지 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 결론

 

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퇴사 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이전 근무지의 소득자료를 잘 활용하면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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