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무직 상태에 있을 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직장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세금 정산을 하는 것이며, 보통 매년 1월에 직장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유사한 절차를 밟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 및 세액공제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체 절차가 됩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여부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받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즉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으로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2.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갖추어 신고합니다.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전에 근무했던 모든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것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반으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소득세→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 시기 및 범위: 보통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자료가 갱신되며, 모든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로 인해 해당 연도에 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각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건너뛰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관련 절차를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료 수집과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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