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이전 근무지와의 수고 없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세무신고를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1.간소화서비스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대개 3월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체가 법적으로 2월 말까지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 제출해야 하므로, 3월부터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귀하가 받은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고용주가 이를 적시에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직접 요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2.연말정산 신고 시기와 절차
퇴직자의 경우, 홈텍스에서 3월에 원천징수내역서를 확인한 이후에도 일정이 맞아야 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이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 3.의료비, 카드내역, 보험료 간소화서비스 활용법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웹사이트 상에서 간단히 내려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계되므로, 따로 카드사나 병원,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5월의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홈텍스의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