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있어 중요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이며, 이때 경로우대 항목은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등본에서 빠져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로우대 신청 조건과 부양가족 증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조건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것
2.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일 것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가 중요)
여기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는 부양가족으로서의 조건을 증빙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기존 등본에서 빠진 가족에 대해 가족관계 증명서로 경로우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적으로 공인된 서류로서,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